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늑장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월∼2019년 3월 기간 중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만 원을 미지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하기도 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건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