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부당 감액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2017년도분 계약을 맺었다.
세진중공업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도 대비 3∼5%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하도급대금 총 5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세진중공업은 23개 하도급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쓰면서 '산업재해·하자담보·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넣었다.
이밖에도 세진중공업은 5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