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공모로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던 법무부의 계획이 철회됐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권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양형인자를 발굴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사를 검사장급에 기용하겠다는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보은성 알박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김오수 총장은 전날 법무부 공모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보낸 공지를 통해 ‘김 총장이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공고와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추진하던 인사를 철회한 것을 두고 ‘상식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부 검사장 인사를 추진하기 위한 대의명분이 있었다면 강행했을 것”이라며 “‘탈검찰화’라는 말이 화두인 건 맞지만 이는 주요검사장급 보직에만 해당되는 말일 뿐 외부 인사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표 계산으로 무리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김 총장은 검찰 조직의 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이고 수사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불렀을 때 잘 융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앞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박 장관에 ‘반기’를 든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합리적이라고 보고 수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