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입력 2022-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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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검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1명이지만,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 및 공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다.

선발 기준으로는 인품·능력·적성·청렴성·건강 등을 감안해 검사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야 한다.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검사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법무부 검찰과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검찰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시행돼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인사 공모 방침을 밝히며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선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인사 규모를 한 자리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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