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 및 공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이다.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 등 2자리다. 이번 공모 검사장 보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응을 강조해온 만큼 광주 고검 차장자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외부 개방직이 아닌 일선 검찰청 검사를 비검사 출신으로 기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검찰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시행돼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부인사 공모 방침을 밝히며 "광주에서 또 신축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과 전문성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강조했다.
학식과 경험, 경륜이 있는 법조인을 공모 대상으로 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법조일원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탈검찰화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박 장관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내 여러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해 왔다.
반면, 이번 인사를 ‘보은 인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 임기가 5월에 끝나는데 지금 굳이 검사장 자리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친정권 성향 인사를 검사장 자리에 앉히는 일종의 ‘알박기’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