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ㆍ바이오, 연초부터 ‘시끌’...분식회계ㆍ횡령에 경영권분쟁까지

입력 2022-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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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헬릭스미스·아이큐어 경영권 분쟁 소송
메드팩토, 사망사고…“임상 관련없어” 선그어

▲셀트리온제약 청주공장 (사진제공=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 청주공장 (사진제공=셀트리온제약)

일부 제약 바이오업체들이 회계 위반 이슈과 횡령에 이어 경영권 분쟁 논란까지 터지며 연초부터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010~2020년 회계조사 결과를 놓고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의 감리를 참고해 19일 셀트리온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요지는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셀트리온제약이 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매입한 후 상품 계정이 아닌 반제품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있다. 생산 재고나 판매 목적인 상품은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셀트리온은 저가 적용이 쉽지 않은 반제품으로 분류해 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규모로 결정되는 중요도에 따라 검찰 통보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

하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거래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검찰 통보와 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면서도 “자본금 전액 잠식일 경우에도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셀트리온의 자기자본은 3조9400억 원인데 반해 자본금은 1379억 원이다.

한편 국내 상장기업의 분식회계 관련 사례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4월 감리 착수 이후 최종 결론이 나온 2018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소요됐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5조 원대 분식회계로 약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씨젠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중과실로 결론났다.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가 없어 상장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정지는 없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즉각 주가 방어에 나섰다. 김형기 헬스케어 대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1만 주(약 7억 원 규모)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10일 각각 500억 원(67만3854주), 1000억 원(54만7946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이슈로 휘청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부터 횡령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매매를 정지했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1880억 원 규모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업계에서는 24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결정돼 증시 퇴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드팩토 홈페이지)
(메드팩토 홈페이지)

그런가 하면 새해부터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업체도 있다. 헬릭스미스와 아이큐어 등 일부 제약·바이오기업들에 경영권 분쟁 소송이 불거졌다.

헬릭스미스는 지난 11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식을 알렸다. 변 모 씨 외 10명은 헬릭스미스에 대해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KB금융 증권대행부)에서 채권자들의 별지목록 기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해야 된다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소액주주연합과 갈등을 빚으며 계속해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영진 해임안이 상정되는 등 내홍을 겪었고,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발송을 독려하는 등 지분 확보 경쟁에 나섰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큐어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박세호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이큐어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박 씨는 아이큐어 소액주주 연대의 운영진을 맡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도네페질 치매 패치 성공에도 잦은 전환 사채 발행과 부진한 주가 흐름에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메드팩토는 최근 임상 중 중증이상반응과 사망 사고로 논란에 섰다. 최근 메드팩토는 ‘주주분들께 드리는 말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한 ‘백토서팁’과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 2상에서 발생한 면역 관련 중증이상반응과 사망이 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임상시험 변경 계획을 재신청해 중단 없이 임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성진 대표는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에 나섰다. 14일 김 대표는 메드팩토 주식 2만4780주를 매입했다. 13일 종가(3만8550원) 기준으로 9억5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매입으로 김 대표는 자사주 총 212만4780주(지분율 10.35%)를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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