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금융권 노조추천이사 바람 분다

입력 2021-12-12 16:55 수정 2021-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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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캠프 핵심이 근로자가 이사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IBK기업은행 등에서도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이사제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의 사외이사가 되는 노조추천이사제보다 한 단계 위인 개념이다.

이날 이 후보는 “조직이 임원만 책임자는 아니다”라며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조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아 수많은 이사 중 한두 명을 참여하는 것이 경영에 문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이사제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외이사제 개편에 긍정적이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안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 캠프의 핵심이 사외이사 결정에 일정 부분 근로자의 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노조추천이사제의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까지 참여한 금융기관은 수출입은행 1곳이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주 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을 고려하고 있다. 상법상 주식 총수의 0.1%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사주조합으로 전체 주식 중 0.1%를 보유해 주주로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2019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해왔다. 노조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과 지난해 1월 노조에 ‘노동추천이사제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만기 된 사외이사 자리에 노조 측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까지 올랐으나 선임은 좌절됐다. 내년 3월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2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노조추천이사제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선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에는 인물 선택부터 일찍 시작할 것”이라며 “(과거 사례 보완해)이번에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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