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 건전성감독, 자산규모 따라 차등화 도입"

입력 2021-12-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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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축은행CEO 간담회 가져…"PF 대출 규제 개선" 의사도 밝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건전성감독을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건전성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경험한 만큼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지난달에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도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시행사)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PF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다.

정 원장은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저축은행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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