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식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 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상시감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예탁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금감원에 공유하게 된다. 공유대상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이다.
금감원과 예탁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에 예탁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