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에 나선다.
농금원은 올해 7월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뒤 9~10월에 걸쳐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지역수협에 대한 사업점검을 처음 실시했다.
사업점검은 보험 관리,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의 보험사업운영과 지역수협의 양식보험인수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사업점검 결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 가입,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규정 이행이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기한(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을 경과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가입을 위한 양식업 면허·허가증의 전산입력 오류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농금원은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재발 방지할 것을 조치했고, 이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연태 농금원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점검 과정에서 운영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농금원의 관리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농금원은 이번과 같은 사업점검을 통해 지난 13년간 어업경영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