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크게 대금일률인하와 서면지연교부 두가지로 봤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10%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적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초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단가계약 입찰을 통보하면서 10%로 인하된 가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찰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 결과 7만 원이었던 부품 단가가 6만3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물론 계약 금액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에 돌입한 뒤 한국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지만 한때 조선업이 많이 어려웠다"며 "서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 하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조를 구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10%라는 수치도 한국조선해양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함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에서는 "해당 사건은 주로 공공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조선 현장의 급박한 공사 상황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이 없어도 계약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