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부동산 불법증여 의심 사례가 최근 4년간 80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8년~2021년 9월)간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805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9월 기준)에만 4097건이 신고됐다.
위반 건수는 2018년 649건이었지만 2019년 1361건, 지난해 19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위반 건수는 2018년 대비 6.3배 늘었다.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5908건으로 적발 인원은 1만749명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176건에서 지난해 2029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총 27건의 행정처분을 요청받았다. 이 가운데 17건을 처리했다. 위반 사례는 대부분 집값 담합 행위로 확인됐으며 미확인 신고가 유포,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실거래 공개, 특정 부동산 중개소 거래 유도 및 호가 담합 사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 중 3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조오섭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의 정밀 조사와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