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부기관 실태조사에 비위 행위가 적발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영전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인사위원장은 정종철 차관이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교육부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서 부당 수급 행위가 적발된 충남대 사무관 A 씨를 다른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승진시켰다. 국립대 서기관은 교육부 과장급이다.
교육부는 7월 실시한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A 씨와 마찬가지로 충남대 재직 당시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받은 B 씨를 지방의 부교육감으로 영전시켰다. B 씨의 경우 전보 인사이지만 해당 직책은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지도비는 학생 상담,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대학 사업비다.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제를 폐지한 대신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지급해오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10개 대학에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에 전수 감사를 요구했다.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명단에는 현직 교육부 고위직 인사인 C 씨의 이름이 포함됐다. C 씨는 공주대 재직 시절 수백만 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해 권익위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수 감사를 7월 완료했으나 아직 결과를 권익위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아직 (A 씨 등) 대학 관계자 등이 소명을 하고 있다"며 "소명 과정이 두 달 만에 될 것이 아니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비위로 적발된 인사의 승진 등에 대해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부 운영지원실 관계자는 “(징계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를 제한하는 절차가 있지만 감사관실에서 넘어온 것(명단)이 없다”면서 “권익위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사안만 가지고 승진 등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내부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인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부의 인사 행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교육부 국장급 중 권익위 등에 적발된 사람이 일부 포함돼 이들에 대한 제재에 부담을 느껴 감사 처분을 미룬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교육부 차관을 인사위원장으로 한 교육 당국의 인사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