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설비기술 기준 개정 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치는 등 검증 과정이 강화된다. 국민의 안전 등 긴급한 안건의 경우, 심의 없이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고시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또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전문위의 심의 없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기술·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