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