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감원의 징계 권한 인정할지 주목
우리금융 승소 땐 금융사 CEO 제재 줄줄이 파장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 내린 ‘문책경고 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와 관련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나온다. 지난 6월 최종 변론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권한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처분 5가지 사유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중징계 처분 유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승소하면 지난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 책임을 물어 내린 문책경고 효력이 다시 생긴다. 현재는 손 회장이 징계 효력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반대로 손 회장이 승소하면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승소하면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 처분은 효력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쟁점인 금감원의 징계 권한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손 회장 뿐만 아니라 추후 금융회사 경영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금감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건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되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나온다. 그러면 중징계 결정은 금융위원회 몫이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손 회장 모두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 측 모두 패소 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 당국으로서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