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과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취업 제한과 함께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가',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고민한 게 있느냐', '반도체와 백신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하나' 등의 질문에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다.
이 부회장이 출소하는 서울구치소 정문 근처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인파가 몰렸다. 방문객 안전 등을 고려해 출입문 근처에 출입 제한선과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이 부회장을 기다리는 삼성그룹 일부 임직원의 모습도 보였다.
5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 이 부회장이 나오기로 예정된 정문 경로 인근에 배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주의 방송도 나왔다.
이날 구치소 현장엔 이 부회장의 출소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내려는 유튜버 수십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출소를 환영한다”라며 큰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삼성그룹사노동조합대표단 등을 비롯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현장에 나와 오전 9시부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유튜버가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려면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지속해서 법정에 나와야 한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 회사에 특혜를 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