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의 열람·등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추가증거를 내놓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최근 등사한 자료에 대부분 포함이 안 됐다”면서 “열람 등사의 접근 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러 사정으로 등사 범위가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인 주신문 전에 내는 것은 일부 수긍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 반대신문 후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추가 증거가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 것이라면 공판중심주의나 증거일괄 신청주의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오늘 검찰이 다시 주신문을 하더라도 첨부 자료로 제출하고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질문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석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처럼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변호인은 마치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에서 꺼내온 것처럼 하는데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추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미 변론준비기일 때 다 봤던 자료라는 취지다.
검찰은 “삼성증권 직원 이모 씨가 증인신문에서 ‘프로젝트G’를 아예 모른다고 대답할 줄 몰랐기 때문에 변호인 반대신문 이후 자료를 찾아봤다”며 “본인이 프로젝트G를 직접 작성하거나 협의한 이메일을 사후적으로 찾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