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이 수백억 원대의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프라이빗키)를 분실해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빈의 청산 금액이 수십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코인빈의 파산재단에 귀속된 금액은 37억 원으로, 예상배당률은 8.2% 수준이다.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신고한 금액은 303억 원이다. 채권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에 귀속된 총 재산을 분배해 배당을 받게 된다. 피해자들의 손실 회복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코인빈의 자산 대부분이 청산됐다. 파산관재인은 최근 코인빈이 보유하던 암호화폐 전부를 매각했다. 코인빈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스브이(BSV),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다. 파산 선고 당시 12억 원으로 평가됐지만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약 27억 원에 전량 매도했다.
코인빈은 2019년 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직원이 비트코인 520개와 이더리움 101.26개가 담긴 암호화폐 지갑의 ‘프라이빗키’를 분실한 것이 파산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 직원은 코인빈이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한 유빗의 창업자 이모 씨다. 이 씨는 코인빈에서 운영본부장을 맡았다.
사고는 이 씨가 비트코인 600개가 들어 있는 종이지갑에서 80개를 렛저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종이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일부만 찾을 경우 남은 잔액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프라이빗키’가 생성되는데, 이 씨가 남은 비트코인 520개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키’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한 것이다.
코인빈 측은 “암호화폐 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가 비트코인 지갑 관리 방법을 모를 리가 없다”며 이 씨의 횡령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이 씨를 상대로 분실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이 씨의 책임을 80% 인정해 비트코인 520개와 이더리움 101.26개를 당시 시세로 환산한 약 21억 원을 코인빈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씨가 고의로 ‘프라이빗키’를 삭제해 횡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지난달 17일 확정됐다.
이로써 300억 원대의 피해액이 발생한 코인빈의 최종 청산 금액은 58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게 21억 원이라는 현금이 없어 코인빈이 법원 판결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37억 원을 나눠 분배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