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지난해 내부 직원이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프라이빗키)를 분실하면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의 채권 시인 금액이 약 239억 원으로 집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코인빈의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코인빈의 파산관재인 김동아 변호사가 작성한 시부인표를 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는 돈을 못 벌어 망하지 않는다. 해킹으로 망한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개발자는 자산 보호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잊힐 만하면 다시 터져나오는 해킹 사태입니다. 규모도 수백억 원으로 큰 금액이라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치죠. 블록체인 낙관론자들조차도 씁쓸함을
신종코인 미끼로 횡령·사기 횡행
ICO 프로젝트도 투기꾼만 몰려
“가치 증명할 ‘상용화’만이 살 길”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은 등장 당시 디지털 기록의 신뢰성을 극단적으로 높인 기술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인을 미끼로
거듭된 해킹 이후 야피존에서 유빗, 코인빈으로 이름을 바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이 이번에는 직원 간부의 횡령 혐의가 발생해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수의 투자자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코인빈 말고도 코인레일, 코인네스트 등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린 거래소가 있었죠. 어느 거래소를 써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해킹에 횡령에
수 차례 해킹 사고 이후 사명을 코인빈(전 야피존, 유빗)으로 바꿨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사 간부의 횡령으로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 코인빈은 입출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본부장과 그의 부인인 부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인빈에 따르면 현 경영진은 파산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