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입력 2020-01-13 15:08 수정 2020-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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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준 집계…파산채권확정 소송 통해 부인 금액 다툴 듯

(뉴시스)
(뉴시스)

지난해 내부 직원이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프라이빗키)를 분실하면서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빈의 채권 시인 금액이 약 239억 원으로 집계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코인빈의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열고 코인빈의 파산관재인 김동아 변호사가 작성한 시부인표를 제출받았다.

시부인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조사해 시인하는 금액과 부인하는 금액을 기재한 표다. 시부인표로 시인된 금액은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채권자들은 시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총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시부인표에 따르면 6일 기준 신고채권자는 882명으로 신고금액은 총 3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시인 금액은 239억9613만 원, 부인 금액은 63억3187만 원이다. 예상배당률은 5%로 현재 파산재단에 10억여 원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빈 재산 처분 추이 등에 따라 파산재단 귀속재산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코인빈과 채권자들은 부인 채권액에 대해 파산채권확정 소송을 통해 채권액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규 코인빈 대표는 지난해 2월 2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간부의 모럴해저드와 정부의 규제, 부채증가 등으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인빈은 이날 파산에 따른 피해 규모를 270억 원으로 추정했다.

코인빈은 2017년 12월 해킹으로 1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을 인수한 업체다. 앞서 유빗은 같은해 4월 55억 원 규모 해킹이 발생한 야피존을 승계하기도 했다. 야피존→유빗→코인빈으로 영업이 승계됐지만 파산의 결과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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