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부활…직접 수사 아닌 사법 통제 역할

입력 2021-06-24 16:57 수정 2021-06-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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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ㆍ강력수사 통합…검찰직제개편안 차관회의 의결

법무부가 증권과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경찰 등이 수사를 개시한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협력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전담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도 마찬가지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대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전국 23곳에 인권감독관이 있는데 11곳에 추가로 배치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일부 직접 수사 부서와 전담 형사부를 인권보호부와 형사부로 전환하고 일부 지검의 반부패ㆍ강력, 공공ㆍ외사 수사 기능을 통합한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합치고 부산지검에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 반부패 수사 기능을 추가해 반부패ㆍ강력수사부를 만든다.

이로써 전국 지방검찰청 중 대구지검 1곳만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각각 온전히 남게 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향후 대구지검의 두 부서도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이나 지청은 형사 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에도 제한이 생겼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만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경제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기업인 만큼 직접 고소할 수 없어 부정부패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기업의 경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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