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 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존치 타당성,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 중 6개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금별로 사학진흥기금에 대해선 부채비율이 69.7%에 달해 차입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채 관리와 부채상환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해서도 부채 과다를 지적했으며,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적다고 평가했다.
반면,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 8개에 대해선 중기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