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부세 상위 2%에만"…정부 "감면 대신 유예"

입력 2021-05-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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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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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확대ㆍLTV 완화, 이견없이 확정
DSR 미래소득 반영은 '갸우뚱'…"금융기관이 점쟁이냐"
친문 '부자감세' 거센 반발…합의 실패 땐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4·7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고자 실수요·1주택자 재산세 감면에 나섰다. 찬반 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당론으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심해 보류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며 “재산세도 완화해 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과세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LTV 상향은 무주택자 대상 제한적으로 소득·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고, 우대 수준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다. 다만 청년을 위해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한 연구기관 발표를 보면 3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으로 가면 소득이 76% 증가한다”며 “이런 미래소득을 반영한 기준으로 DSR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은 점쟁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대출규제의 경우 이날 의원총회에서 무리 없이 결론을 냈지만, 당내 의견차가 큰 종부세와 양도세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종부세ㆍ양도세 모두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는 민주당의 경우 공시지가 상위 2%에만 과세하는 안으로 모였다. 정부는 현행 유지하되 전년 소득 3000만 원 이하 실거주 60세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매년 공시지가가 오를 때마다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상위 2% 정도를 대상자로 해 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 측에선 민주당 안을 긍정평가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물가변동 등 변화를 자연스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별다른 조치 없이도 가능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도세는 종부세와는 달리 민주당과 정부 모두 1주택자 대상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로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미뤄졌다.

이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다음달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문 의원은 “극히 소수만 내는 종부세 완화는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고, 양도세도 발생한 차익에 대한 과세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고, 당 관계자는 “우리가 종부세 때문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값 하락에 도움 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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