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 여건이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한 18개 대학이 내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퇴출 대상 진단이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할 수 없는 경우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폐교를 명령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및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은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그 결과 일반대학 9곳, 전문대학 9곳 등 총 18곳의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2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일반대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9곳이다. 전문대는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등 9곳이 대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올해 3월 등록률 기준 4만586명이 미충원 됐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유형을 ‘한계 대학’과 ‘자율혁신 대학’ 두 가지로 나눴다.
한계 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으로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해 구성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한계 대학 가운데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 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 명령) 시정 조치를 하고 최종단계를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할 수 없는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자율혁신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적정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대학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