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신원 재판서 "40여 개 추가 증거 제출할 것"…법원 "부적절"

입력 2021-05-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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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연합뉴스)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40여 개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구속기소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증거 중 일부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에게서 받은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회장 측이 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증인 9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이 자신이 앞으로 피고인이 될지 증인으로 머무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마치 불리한 증언을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사정이 있으니 검찰에 뭐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다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덜컥 구속해놓고 기소 후에 계속 수사해서 생긴 문제"라면서 "검찰에서 이번에 낸 추가 증거가 전부가 아니고 언제까지 증거를 더 낼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변호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 피고인의 사건 판결에서 우리 재판과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공소제기 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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