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40여 개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구속기소한 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증거 중 일부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에게서 받은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회장 측이 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증인 9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이 자신이 앞으로 피고인이 될지 증인으로 머무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며 "마치 불리한 증언을 하면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사정이 있으니 검찰에 뭐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다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덜컥 구속해놓고 기소 후에 계속 수사해서 생긴 문제"라면서 "검찰에서 이번에 낸 추가 증거가 전부가 아니고 언제까지 증거를 더 낼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변호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 피고인의 사건 판결에서 우리 재판과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공소제기 후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