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1-05-13 00:17 수정 2021-05-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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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했고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촉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호고속은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 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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