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의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이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해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뿌린 전단엔 문 대통령을 포함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명기돼 있었다. 다른 쪽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 지어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