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고로 보험금 11차례 받은 보험사 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21-05-0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같은 유형의 사고로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사 직원인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총 4732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기죄를 인정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1차례의 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A 씨가 무면허 운전일 때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고도 있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각 사고 당시 A 씨가 운행 중 업무상 휴대전화를 써야 했거나 미수선처리비 명목의 돈은 따로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한 점 등도 고려됐다.

2심도 “각 사고는 모두 시내 도로 주행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과 충격해 발생한 것”이라며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로 발생 빈도가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42,000
    • +6.59%
    • 이더리움
    • 4,470,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4.37%
    • 리플
    • 831
    • +4.66%
    • 솔라나
    • 293,800
    • +4.97%
    • 에이다
    • 835
    • +12.84%
    • 이오스
    • 814
    • +15.79%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7
    • +8.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8.3%
    • 체인링크
    • 20,190
    • +4.34%
    • 샌드박스
    • 424
    • +1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