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 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단, 도시부 외 지역에서는 현행처럼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적용한다.
1970년대 유럽에서 시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한국에 속도 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가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중상 가능성이 30km/h에서는 15.4%에 불과했지만 50km/h에서는 72.7%, 60km/h에서는 92.6%까지 급증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른 차량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은 평균 2분, 택시요금은 106원 각각 증가에 그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