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리얼돌’ 체험관 폐업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의 리얼돌 체험관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을 본 떠 만든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주로 성적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다. 리얼돌 체험관은 한 인형당 수백만 원대에 해당하는 리얼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이러한 체험관이 초등학교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개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1곳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체험관이 버젓이 영업을 시작하자 학부모와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글은 4만명 이상의 동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리얼돌 체험관의 업주는 개관 사흘 만에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업주는 연합뉴스를 통해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4000여만원을 투자했다”라며 “성인용품점과 같이 합법 업종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한편 리얼돌 체험관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또한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관은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성매매가 아니므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