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부터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을 현장조사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애플이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의 광고안에 애플이 허가·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AMFT)에 접속할 수 없어 전산자료 직접 조사가 불가능했다.
2차 현장조사가 벌어진 2017년 11월 20일에는 당시 애플 상무 A씨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이통사 3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은 과징금 제재를 면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아이폰 수리비 할인과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 완화 등 1000억 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면서 해당 건의 사건처리가 종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다는 것은 애플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에 애플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