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울리는 5대 요인은?…'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

입력 2021-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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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평균 3.4% 인상될 때 서울 집값은 12.9% 올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한경연) 근로자를 울리는 5대 요인으로 '물가ㆍ세금ㆍ실업급여ㆍ국민연금ㆍ집값'을 꼽았다.

한경연은 21일 근로자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시했다.

한경연이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근로자 월급 총액은 299만1000원에서 352만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반면, 서민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3.9% 올랐다.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이 3.7% 인상되는 동안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1.6% 인상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올해 들어 밥상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백신 보급과 각국 재정 확대로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근로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금 부담도 근로자 어깨를 무겁게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보면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 소득 총액이 같은 기간 660조7000억 원에서 856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한 것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도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4조7000억 원이었다.

한경연은 실업자 증가도 원인이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타낸 '얌체 근로자'가 적지 않은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한경연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청한 구직자는 2017년 6만642명에서 지난해 7만9454명으로 늘었다고 부연했다.

한경연은 32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을 2042년,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각각 2040년, 2054년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한국인 평균 수명(83.3세)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32세 이하인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월급 인상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KB 주택가격동향을 인용해 2015~2020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7.4%라고 밝혔다. 서울은 연평균 12.9% 상승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 352만7000원을 기준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8년 동안 모아야 한다고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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