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그의 조카 박철완 상무의 경영권 분쟁에서 배당률 산정이 '뜨거운 감자'다.
앞서 박 상무 측이 회사에 제출한 배당 관련 주주제안이 정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22일 해당 부분을 제외한 수정 주주제안을 다시 제출했다.
앞으로 양측은 수정 주주제안이 주총 안건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철완 상무 측으로부터 우선주 배당률 착오 부분을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받았다고 알리며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 측의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상무는 앞서 보통주 한 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 주당 1만1100원의 배당을 요구했다. 전년 대비 7배 많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향후 주총에서 박찬구 회장 측과의 표 대결 전에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문제는 금호석유화학의 정관ㆍ부칙 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상무 측이 우선주에 차등한 100원은 액면가의 2%로 정관에 위배된다.
금호석유화학은 "당사는 박철완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박철완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며 "해당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수정 주주제안의 제출 시점이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회사에 전달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상무 측은 전날 언론에 입장자료를 내고 "현금 배당안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는 알 수 없었다"며 "회사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므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주명부를 금일 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