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자금, 26일간 소상공인 271만 명에 ‘3.7조’ 지원

입력 2021-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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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 명에 버팀목 자금 3조7730억 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자 280만 명(97%)에게 지원한 것으로 당초 목표(설 연휴 전 90% 지급)를 7%포인트 초과했다. 특히 연매출액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5만 명(65.5%)이며 이들에게 1조7750억 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34.5%) 93.4만 명이며 1조9980억 원이 지급됐다. 이중 식당ㆍ카페가 61.1만 명(1조2220억 원)으로 3분의 2(65.4%)를 차지했다.

이어 △미용시설 8.4만 명(1690억 원) △학원ㆍ교습소 8.1만 명(2060억 원) △실내체육시설 4.9만 명(1290억 원) △유흥시설 5종 3.2만 명(960억 원) △노래연습장 2.6만 명(690억 원) 순으로 지원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 원ㆍ200만 원ㆍ1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해 왔다.

1월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 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1월 25일부터 지자체와 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고 27일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지만 1차 신속지급에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 정보상으로는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16일부터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 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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