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약, 안약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식약처, 안약 사용법 안내

입력 2021-01-13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오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약’과 ‘손·발톱용 무좀약’의 제품 모양이 비슷해 오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발톱용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안구손상으로 내원한 경우는 총 41건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 제품명과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안약은 제품명에 ‘점안액’이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반면, 무좀약에는 제품명에 ‘외용액’(예: ○○○ 외용액) 또는 ‘네일라카’(예: ○○○ 네일라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 사용 전에 제품명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을 보고도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 약국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액상형 손·발톱용 무좀약은 매니큐어 등 손·발톱용 화장품과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맡아보면 무좀약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매니큐어와 비슷한 향이 있는 경우는 안약이 아니므로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액상형 무좀약은 손·발톱에 바르기 쉽도록 뚜껑에 솔이 달려있어 안약과 구분되며 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안약이 아닌 제품을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많은 양의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때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보관할 때 원래의 포장 용기 그대로 다른 의약품이나 화학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해 따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08,000
    • +5.42%
    • 이더리움
    • 4,434,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15,500
    • +2.33%
    • 리플
    • 827
    • +4.55%
    • 솔라나
    • 291,500
    • +3.44%
    • 에이다
    • 831
    • +11.69%
    • 이오스
    • 808
    • +15.59%
    • 트론
    • 232
    • +2.65%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7.59%
    • 체인링크
    • 20,050
    • +3.14%
    • 샌드박스
    • 420
    • +9.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