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카드 발급절차 예시 (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 가맹점에서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카드사에서 시행 중인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전체 카드사에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카드사가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유니온페이(UnionPay), JCB 등 국제 브랜드와 제휴해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라면 각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가맹점은 국내 가맹점과 달리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직접 저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드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 카드번호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 결제할 때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코드 외에 비밀번호, ARS 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는 그렇지 않아 해킹 등으로 유출된 카드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위험도 있다.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설정할 수 있으며 결제횟수는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결제한도는 1회 또는 주·월별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
온라인 해외결제 비중은 지난 2018년 52.0%에서 지난해 53.1%, 올해(1~8월) 67.8%로 늘었다.
가상카드 발급절차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