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전담검사단 "일부 운용사 도덕적 해이 심각...밀착 감시"

입력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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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 A운용사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손실을 입히며 사적 이익을 챙겼다.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차명으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매수한 가격의 2배 수준에서 매도해 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A운용사와 같이 자산운용 단계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검사반은 경각심 제공, 재발방지 도모 등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검사반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전담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전수검사 결과, 사기성 펀드 설정 사례도 적발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C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알았지만, 이를 판매사에 알리지 않았다. 부실화 개연성도 알았지만, 신규 펀드를 설정했고, 이후 C업체에 자금을 송금해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을 수령한 곳도 있었다. D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E법인을 통해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내게 했다.

이어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의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한 사례도 나타났다.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로 하여금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크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다면 해당 운용사에 대해 강도 높은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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