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사진제공=동양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동양대)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진영이 나뉘어 싸우지도 않고 일이 이만큼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 ‘표창장 수여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