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일반인에게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입력 2020-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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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안 발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기존 보험계약자→일반인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규정도 풀린다…헬스케어 등 신사업 분야 소유 가능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보험사는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자회사 소유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란 질병의 사후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및 관리,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비의료 서비스에 한해 제공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일상, 운동, 혈압 등의 건강활동정보를 수집·분석해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성, 데이터활용 제한으로 인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보험계약자에만 제공할 수 있었던 건강관리서비스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로 서비스 제공 대상이 제한돼 있어 보험사의 서비스 개발 유인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된다. 현행 보험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헬스케어 등의 신사업 분야는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 미진했다.

금융위는 해당 분야의 자회사를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복 승인절차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운영기간이 종료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법제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에 대한 법적근거로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이나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정비하겠다”라며 “TF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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