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사 갈등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안갯속’

입력 2020-12-08 05:00 수정 2020-12-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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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렬·중노위 조정 신청
노조 “조합원 파업 쟁의행위 염두”
사외이사 절반 내년 초 임기 만료
윤종원 행장과 후보 논의 ‘제자리’

기업은행 노사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되면서 노조추천이사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노사는 임단협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자칫 노사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경우 내년 3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단협 결렬, 노조 중노위 조정신청

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3일 5시간 동안 진행한 올해 단체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적인 임단협 요구 안건에 관련해 사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조정신청을 했고, 최악의 경우 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3일 임단협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교섭과 관련 조정을 신청했다. 약 15일 기간 동안 노사는 다시 협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의견조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임단협은 올해 안에 합의해야 한다. 공공기관 특성상 올해 예산편성 받은 부분에 대해 올해 임금인상분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사실상 내년 임금이 동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측은 “노조 측과 채널을 열어두고 임단협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사는 윤종원 행장 취임 직후부터 갈등을 겪었다. 노조는 당시 낙하산 행장이라면서 출근 거부 시위를 벌였고, 결국 윤 행장은 한 달 만에 본사로 출근할 수 있었다. 지난 3월에는 고발 헤프닝도도 벌어졌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올해 내부 경영평가 방식을 개정해 직원들 실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노사관계 갈등 양상, 노조추천이사제 안갯속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내년 1분기 금융권 최초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던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논의도 답보상태다. 이달부터 사측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려던 노조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 중 김정훈·이승재 사외이사는 내년 2월과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다. 기업은행 노조는 두 자리 중 최소 한 자리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적절한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달에는 윤종원 행장과 의견 교환을 통해 노조추천이사 후보군 선정과 추후 일정을 계획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임단협이 무산되는 등 노사 관계가 악화되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기업은행 노조와 소통을 담당하는 전규백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임원 서신을 통해 노조가 억지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며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조가 예고도 없이 단체교섭 자리에 나오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 부행장은 노조가 억지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서신 발송은 경영지원그룹장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윤 행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로 금융소비자 보호 쪽에 역량이 있는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호법이 중요시되고 있고, 디스커버리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주총 없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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