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하는데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시점은 각각 ‘제조장 반출 시’, ‘수입신고 시’로 다르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지만, 수입차는 수입 이후 국내에서 생기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아 조세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차이로 조세중립성, 세 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하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인 수입차를 구매하면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 원 적게 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부과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 원을 덜 낸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 과세로 전환하여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어긋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일제강점기 당시의 과세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이유 없이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상 취급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고,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수입품과 국산품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이 있긴 하지만, 개선안은 과세시기를 최종단계인 판매 시점으로 같이 변경하는 원산지 중립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즉,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같은 과세 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위반 여지가 없다고 한경연 측은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소비세의 특성에 맞게 최종 소비단계로 과세시기를 전환해 조세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입차에 초과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문제가 됐던 사례는 2000㏄ 초과 차량에 10% 세율을 적용해 2000㏄ 이하(5%)의 국산차보다 미국의 배기량이 큰 차량이 차별받는 문제 때문에 2011년 한-미 FTA 발효 시 같이 5%를 적용하도록 개별소비세를 개정했던 것"이라며 "수입차와 국산차를 같이 과세상 취급하는 개선방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