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등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현행 법률은 자치단체장이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번호판 영치만이 가능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검사를 강제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 부과로 상향 조정하고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차량은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외에 개정안은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재지정 제한 기간 등을 늘리고 자동차검사를 받는 운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검사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 미수검 차량 근절로 국민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