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 허용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하게 된다"며 범죄의 영역에서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인숙 의원은 1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낙태죄는) 사문화돼서 처벌을 거의 받지 못했고 현실상에서의 문제는 범죄로 돼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비싸지고 본인이 임신중단(낙태) 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도 의사와 의논할 수 없다"며 낙태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낙태는) 자신의 삶을 건 판단"이라며 "'도저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임신 중단을 선택한다. 전 세계 여성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는) 죄가 있거나 없거나 공통되게 일어났던 것"이라며 "(낙태죄가) 있음으로써 임신중단 수가 줄어들고 인공 임신 중단이 줄거나 늘고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14주'라는 기준에 대해선 "청소년의 경우엔 본인이 임신한 걸 잘 모른다.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까지 사문화됐던 형법을 살려내고 실제화시키는 식의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권인숙 의원은 낙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도덕의 범주에서 (낙태죄와 관련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주 수라는 것은 명확성이 없다. 명확성이 불분명한 것을 형법에 넣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