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뉴시스)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도 적었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