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베트남의 환율조작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했던 ‘무역법 301조’를 동원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약 2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든 데 이어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까지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매년 3700억 달러(약 432조5300억 원)에 이르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올해 초에 가까스로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렀고, 미국은 중국을 작년 8월 지정한 ‘환율조작국’에서 ‘관찰대상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계기로 중국의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관세 부담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서 이주를 원하는 제조업체들 사이에 인기 있는 목적지로 떠올랐다. 여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값싼 베트남산 제품 수입이 늘어나자 불만이 커졌다. 실제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10년 전 149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666억 달러로 약 346.98% 급증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약 560억 달러로 2018년에 비해 40%가량 확대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과 멕시코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컸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베트남을 ‘감시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대미 무역흑자가 현저하게 크다는 것이 리스트 포함 조건에 부합했다. 당시 보고서는 “당국의 환율 개입이 빈번하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에는 베트남이 중앙은행 등을 통해 달러를 매입, 베트남의 실질 실효환율을 3.5~4.8%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