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입력 2020-09-21 17:57 수정 2020-09-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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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기업 의견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해 옳은 길 찾아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1명의 분리선출이 핵심이다.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현재 방식인데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은 별도 선임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재계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3% 규정’.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 조항이 “1원 1표라는 주식회사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 모회사에까지 피해를 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특정 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하다. 재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간 연좌제 형태로 모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소송 남발로 이어져 경영의 애로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올해 6월 26일 박용만(왼쪽) 대한상의 회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올해 6월 26일 박용만(왼쪽) 대한상의 회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당정이 만든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돼 삼성생명, SK, 현대글로비스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져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위축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이중 조사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금융권에 이미 규제가 많은데 별도의 대기업집단을 통제하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상의가 마련한 대안 입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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