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

입력 2020-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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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살오징어 금어기 신설 등 일부 조정

이달 25일부터 비어업인도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을 금어기나 너무 어릴 때 잡으면 과태료 8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살오징어,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가자미, 넙치, 대문어의 금지체장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고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 (해양수산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조정안. (해양수산부)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25일부터,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표 참고)이 이뤄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됐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또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은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을 각각 4~8월, 7~9월까지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다져갈 것”이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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