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가 끝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가 예상됨에 따라 어린 주꾸미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꾸미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시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꾸미는 낚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잡을 수 있어 최근 낚시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원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산란 직전의 어미와 어린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1998년 7999톤에서 2016년 2281톤까지 급감했다. 최근에 3460톤(2017년), 3773톤(2018년)으로 회복 중이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주꾸미의 금어기를 설정해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및 유어·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린개체의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중은 현행법 상 처벌되지 않아 해수부는 어린 주꾸미의 보호를 위해 55g미만의 주꾸미는 바다로 방류할 것을 권고했다. 55g은 주꾸미의 군성숙체중으로 개체군의 50%가 산란할 수 있는 체중이다.
주꾸미는 서해와 남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수명은 약 1년이다. 4~6월에 태어나고 7~10월에 성육기(청소년기)를 거친다. 11월부터 이듬해 2〜3월까지는 성숙기로 산란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4〜6월에 산란해 약 200〜300개의 알을 낳은 뒤 생을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