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정지 유지…법원, 금감원 항고 기각

입력 2020-08-27 13:40 수정 2020-08-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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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8-27 13: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징계 효력으로 손 회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임기 불확실성 해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차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금감원이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지 않는다면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 197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DLF 불완전 판매의 원인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 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돼 주주총회 승인만 앞둔 상태였다. 징계가 유효하다면 잔여 임기만 채우고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은 3월 법원에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징계의 효력이 주주총회까지 계속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직면한다”며 “취임 기회의 상실은 금전적 손해만이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 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적 신용과 명예의 실추 등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수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며 “손 회장이 연임할 경우 위법 행위를 저질러 금융피해자를 양산한다거나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판단으로 손 회장은 3월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됐다. 만약 항고심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주총을 통해 확정된 연임에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손 회장에게 이번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손 회장으로서는 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 셈이다.

항고심은 “징계의 효력으로 신청인(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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